구직급여 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계좌 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필수 정보 및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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