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