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에서 주택의 가액은 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세 4억 원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제 시가표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신 후,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