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 유의사항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폐업신고서(세무서 비치 또는 국세청 누리집 다운로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증빙: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 음식점,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별도의 인·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허가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거나,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그만두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