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이므로, 온라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는 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온라인 근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취업은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불법 취업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강제 퇴거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근무를 포함한 시간제 취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근무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해당 업무가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