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관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성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후 경조사 휴가 신청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 후 경조사 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