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교육입니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교육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