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라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재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소급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소급인상분 지급 시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 당해 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고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