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분할 전 법인의 퇴직급여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고, 해당 임직원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분할신설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합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시점에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지급된 퇴직급여는 분할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분할하는 사업부문 관련)을 승계합니다. 반면, 비적격분할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 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수행하며 지급명세서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제출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와 분할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이 달라지므로,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산·부채 승계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