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해당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거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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