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게시물 부착 후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거나 교육 자료를 배포한 후 수령 확인을 받는 등 교육 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