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노사 간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