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퇴직 시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공제 제외'라고 언급했다면,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이거나 과세이연 대상인 경우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퇴직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퇴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