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받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수입시기는 각각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착수금의 수입시기: 착수금은 사건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의 제공을 시작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성공보수의 수입시기: 성공보수는 사건의 승소 등 특정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송 결과가 확정된 날(승소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더 빠른 경우에는 그 날을 수입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지만, 성공보수와 같이 조건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