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를 한 납세자가 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추계소득금액보다 실지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납세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추계신고를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과정에서 장부의 신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