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해서 항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만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기간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유 기간 전체의 재산세 과세 내역과 실제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