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크게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직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직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합니다.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는 환급되나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관생도의 급여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