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소지자가 온라인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근무를 포함한 모든 영리 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강제 퇴거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근무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근무를 계획 중이라면, 먼저 해당 업무가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표준근로계약서 등)를 갖추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