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소득자로 판단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 위 기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