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 내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임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비출자임원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므로, 임원 상여금 지급 시 사전에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