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관련성이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는 자격증을 활용한 업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영리 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활용한 업무라 하더라도 본인의 담당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하더라도 직무 능률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 및 허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