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통주 제조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주류 제조 면허가 아닌 주류 판매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통 사업자입니다.
전통주 제조자 지위는 「주세법」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 식품명인, 또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로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제조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반면, 술담화나 술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제조자가 아닌 유통업체로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제조자가 아닌 유통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류 판매업 면허 범위 내에서 관련 고시를 준수하며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