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산정 체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도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득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