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등과 같이 강제되는 휴직 사유가 아니라면 그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승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사내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