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물품과 판매확인서를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 절차
물품 구매 및 확인서 발급: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하고,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세관 확인: 출국항에서 세관장에게 구입한 물품과 물품판매확인서를 함께 제시하여 반출 확인을 받습니다. 세관장은 확인 후 물품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합니다.
환급 신청: 세관의 확인을 받은 물품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환급 또는 송금을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환급 대상: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구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시환급: 일정 요건을 갖춘 사후면세점에서는 현장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즉시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는 1회 거래가액 1만 5천원 이상부터 환급이 가능하며, 즉시환급 한도는 1회 100만원 미만, 총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