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품목명은 '경영컨설팅 용역', '경영자문료', '컨설팅 수수료' 등 실제 제공한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품목명이 실제와 다소 다르더라도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나 매입세액 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품목명은 실무상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