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비와 숙박비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회의비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세미나의 목적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회의의 성격을 갖춘 경우라면 회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며,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교제·사례 등의 목적이 강하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회의비 범위를 초과하는 유흥성 지출이나 접대 성격의 식사비·숙박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증빙 관리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