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업무의 상시성, 과거의 전환 실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