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를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휴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부가세 신고 후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했는데, 부가세 수정신고서에는 납부금액이 없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에만 추가자진납부세액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