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 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봄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는 경우, 돌봄 대상이 변경되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나요?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체불 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자격 변경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