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의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등기임원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징계나 해임은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징계 절차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등기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을 정관이나 임원 규정만을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