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지는 휴직의 사유와 관련 법령의 강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가 없는 경우: 업무 외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승인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직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사내 규정에 휴직에 관한 근거가 있다면 그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보장하는 휴직은 승인 의무가 있으나, 그 외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은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