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성명이 없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