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개인사업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주민세(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