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부가세예수금 등)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별도의 분개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산 시점에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 금액을 확인하여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과세 사업자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어 회계처리가 수반되지만, 면세 사업자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므로 회계상 분개 없이 세무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