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렵다면,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반드시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거나 대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렵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대면 없이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입증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사업주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국가 기관이 개입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