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기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이는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휴업 기간 중 지급받은 휴업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며, 휴업 기간 또한 산정 일수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