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여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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