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일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의 거래는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