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부지급 조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과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와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직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