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국내법상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면제는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한정되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진행하는 거래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는 건이라면, 국내법상 면제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기한 내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