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와 사업자등록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 요건을 재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