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및 방법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행정심판 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효 중단: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불복 대상: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통해 장해상태의 호전이나 악화에 따른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 대상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나 재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대상 결정의 내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