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보험사를 거쳐 공사업체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의 당사자는 공사업체와 귀하(또는 발주자)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공사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