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난, 도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금액을 정하여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유예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로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실익이 없거나(총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합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