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더라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해당 군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때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연금 합산 신청 여부나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군 복무 기간(현역병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법상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경력은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