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중고 농기계를 매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송금증(이체확인증) 등을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매입자인 사업자도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