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명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직접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분쟁 예방과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변경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