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받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3.3%를 공제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