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은 손금산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계산 시 익금과 손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난민신청자(G-1-5)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